2027 최저임금 시급·월급 총정리 — 노사 요구안과 결정일정
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이며, 2026년 6월 29일 법정 심의기한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언제, 얼마로 결정되는지, 지금 알 수 있는 모든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2027 최저임금 결정 일정 — 언제 확정되나요?
2027 최저임금은 2026년 7월중순에 최종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2026년 6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법정 심의 기한까지 4일이 남아 있습니다.
■ 노사요구안 비교 — 얼마를 원하나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차이가 매우큽니다.
- 노동계 요구 : 시급 12,000원 (+16.3%, 월 2,508,000원)
- 경영계 요구 : 시급 10,320원 (동결 0%, 월 2,156,880원)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최저임금 인상추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현행) | 10,320원 | +2.9% |
| 2027년 | 미확정 | 심의중 |
2027년 최저임금은 이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단체조사에 따르면 67.3%가 5% 이상 인상시 직원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며, 5% 인상시 1인당 연간 약 28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업종별 구분적용 — 2027년에도 단일금액 적용
2027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6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반대 14표·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금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과 위반시 벌칙
2027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모두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지의무 미이행 (임금 게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관련 신고 및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중순 최종 확정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큰만큼 심의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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