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기초연금이 매달 통장에 꽂히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수급자가 되셨을 때도 연금액수만 확인했지, 그 외에 따라오는 혜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통신비 감면제도를 알게 됐고, 부모님 대신 114에 전화를 드렸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최대 11,000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이자 소득세 15.4% 면제라는 두 가지 혜택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전에 꼭 따져봐야 할것
기초연금 수급자란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분을 뜻합니다. 이 자격하나로 이동통신사의 복지고객 할인대상이 됩니다. 할인구조는 단순합니다. 최종 청구금액의 50%를 깎아주되, 상한선은 11,000원입니다. 월 요금이 30,000원이라면 11,000원이 빠져 19,000원이 되고, 20,000원이라면 50%인 10,000원만 할인돼 10,000원이 됩니다.
처음 114에 전화했을 때 부모님은 "설마 진짜로 되겠어?"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에게 기초연금 수급사실을 확인해주니 그달부터 바로 적용됐습니다. 다음달 고지서를 보시고 "이게 진짜 돈이네"라고 하시던 표정이 기억납니다. 매달 만원넘게 아끼는게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1년이면 132,000원이고 10년이면 132만 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알뜰폰 이란 자체망 없이 대형 통신사의 망을빌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미 알뜰폰을 쓰고 계신분은 기초연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많고, 월요금 자체가 11,000원 이하라면 할인혜택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또한기존에 가족 결합할인이나 다른 복지감면을 받고 있다면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금신청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중인 경우 : 가까운 주민센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해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밝히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른 복지급여로 이미 통신비 감면을 받는경우 : 어느쪽이 실제 할인금액이 큰지 비교한 뒤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 연계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통신비 감면도 그 일환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상황,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건저도 한동안 몰랐던 부분입니다. 은행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세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피할방법이 있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현재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 소비자가 가입할 경우 이자와배당 소득에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수 있는 저축 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개설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경험상 이부분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이 정기예금에 넣어두신 돈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15.4%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비과세 계좌로 전환한 뒤에는 그 이자 전액이 그대로 손에 들어왔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도 티끌이 모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노후자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면제 혜택이 체감 상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현재가입 중인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비과세 계좌로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란 만기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경우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돼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기존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고, 새로저축을 시작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자금부터 비과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 상품 가입 전 꼼꼼한 비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가입시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창구를 방문해 "기초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권리 위에서 잠자는 꼴이 된다는 말을 저는 부모님 덕분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통신비 감면도, 비과세 종합저축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제도 모두 신청주의를 따릅니다. 신청주의란 행정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먼저 신청의사를 밝혀야만 처리가 시작되는 원칙을 뜻합니다.
제가직접 부모님과 함께 진행해보니 두가지 모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114 전화 한 통으로 당일 처리가 됐고, 비과세 계좌는 은행창구에서 30분 안에 개설이 끝났습니다. 복잡한 서류도, 긴 대기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통신비 감면신청 먼저, 비과세 계좌개설은 다음 날 여유롭게 진행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직접 공유해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글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혜택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 자격이 있다면 통신비 감면은 114 한 통,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창구 방문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