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체외충격파 연간 횟수제한 2026년 7월 총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연간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고, 체외충격파는 자율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도수치료,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뀝니다. 관리급여란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입니다. 도수치료가 이 제도의 첫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핵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당 수가: 43,850원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
- 환자 본인부담률: 95% (환자 약 41,658원, 건보공단 약 2,192원)
- 연간 횟수: 기본 최대 15회, 주 2회 이내
- 예외 횟수: 수술 또는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있는 경우 의사판단에 따라 최대 24회
종별가산율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비싼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 15회(예외 24회)를 초과한 도수치료는 질환 치료 목적인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비급여로 전환해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단순 피로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간 12회로 제한
체외충격파(ESWT)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횟수제한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2026년 6월 17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위당 : 최대 6회
- 연간 총 : 최대 12회
- 시행 원칙 : 주 1회, 동일 회차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적응증은 7가지입니다.
- 어깨관절 —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 팔꿈치관절 — 외측상과염(테니스 엘보), 내측상과염(골프 엘보)
- 고관절 — 대전자 통증 증후군
- 슬관절 — 슬개건염
- 발목관절 — 아킬레스건염
- 족부 — 족저근막염
- 척추부 —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위 7가지 적응증 외의 체외충격파 시술이나 부위당 6회·연간 12회를 초과하는 시술은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시술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가격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별 체외충격파 치료비 격차가 최대 30만원 이상 벌어질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세대별 도수치료 보장현황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으로 실손보험 가입 세대마다 영향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가입 세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대 | 가입 시기 | 연간 한도 | 보장 횟수 | 자기부담금 |
|---|---|---|---|---|
| 1세대 | ~2009년 8월 | 1일 30만원 | 30회 | 약 5천원 |
| 2세대 | 2009년 9월~2017년 3월 | 1일 25만원 | 180회 | 10~20% |
| 3세대 | 2017년 4월~2021년 6월 | 연 350만원 | 50회 | 30% |
| 4세대 | 2021년 7월~2026년 5월 | 연 350만원 | 50회 | 30% |
| 5세대 | 2026년 5월 6일~ | 보장 제외 | — | — |
3세대부터는 도수치료가 기본 보장이 아닌 별도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2026년 5월 6일 출시) 가입자는 도수치료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이 95%라서 실손보험이 이를 보전하면 과잉 진료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됐습니다.
4세대 가입자는 연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치료 횟수와 보험금 수령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세대 가입자는 관리급여 전환으로 수가가 43,850원으로 고정되면서, 기존 고가 비급여 대비 실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꼭챙겨야 할 실무포인트
도수치료 체크리스트
- 실손보험 세대 확인: 3·4세대는 특약 가입여부, 5세대는 보장없음
- 연간 횟수 관리: 일반 15회·예외 24회 기준으로 치료 계획수립
- 세트 치료 거부 가능: 마사지·운동치료 등을 패키지로 묶어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 주된 항목만 청구가능
- 4세대 가입자: 연 100만원 이상 보험금 수령 시 다음해 보험료 할증주의
체외충격파 체크리스트
- 적응증 확인 : 7개 지정 부위·질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
- 시술 횟수 기록 요청 : 부위별 횟수를 의료기관에 확인 (부위당 6회, 연 12회 초과시 실손제외)
- 치료 전 설명 요구 : 의료기관은 치료 목적, 횟수, 간격, 실손 적용 여부를 사전 고지해야 함
- 가격 사전 문의 필수 : 가이드라인에 가격 기준 없음 — 의료기관별 가격격차가 큼
풍선효과 주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운동치료 등 다른 항목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 전 세부 항목별 비용 명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연간 최대 15회(예외 24회),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6회·연간 12회로 제한됩니다.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와 남은 횟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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